대한뉴스(KOREANEWS) 윤광범 기자 |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시 조직에 1개국 신설 내용이 담긴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5만원 인상분을 반영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심사결과보고를 앞두고 한채훈 위원장은 “1개국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지만 공직사회 인사적체 상황을 감안해 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 가결한 것”이라며 “이를 명심하고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제가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명예도로명에 희생, 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추가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의왕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명예도로명 부여 사항을 시 집행부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에도 끝까지 의회와 힘겨루기하듯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에 실망했으나, 화합과 의왕시 보훈가족의 수당 인상이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자 철회 의사를 밝히고 저 스스로 발의한 조례에 기권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김성제 시장이 이례적으로 시에서 제출한 보훈수당 5만원 인상안이 의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이 문제가 있어 채택되지 아니하고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뛰어나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장은 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