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9월 9일∼9월 12일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남해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에서 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다.

 

검사일정은 △9월9일 설천면 13:00부터 13:30, 고현면 13:50부터 15:30 △9월10일 서면 10:30부터 11:30, 남면 13:00부터 14:00 △9월11일 이동면 10:00부터 12:00, 상주면 13:30부터 14:20, 미조면 14:40부터 15:30 △9월12일 삼동면 10:00부터 11:30, 창선면 13:00부터 14:00 이다.

 

검사장소는 면 행정복지센터이며, 삼동면은 종합복지회관이다.

 

방문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검사수수료 15,000원(카드, 현금 가능)을 지참하면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되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과 이준표 과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일 초과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정기검사를 검사기한 이내 꼭 받기 바라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원거리 이동 등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이번 출장검사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장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