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유해조수 민물가마우지 포획 나서 토종 어류 보호 등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산청군은 유해조수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획은 올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시행‘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획으로 토종 어류를 보호하고 내수면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호강변에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1∼2㎏의 어족자원을 먹는 습성이 있어 지역 내수면어업의 생산량 급감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지난 6월 민물가마우지 대규모 출몰지역 7개 지역을 포획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민물가마우지의 서식지인 생초면 대포리 일대에 총기 포획을 실시해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범 산청군 환경위생과장은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는 민물가마우지 출몰지역 강변에서 활동을 삼가고 인근 마을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경호강 어족자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