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박수향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AI 기술 혁신과 산업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제22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안은 EU의 인공지능법 제정 등 주요 선진국들의 AI 법제화 동향을 제시하며, AI 기술의 신뢰성과 윤리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국회에 요청했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AI 기본법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지연되면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의결한 것은 AI 산업 발전의 시급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결단을 내려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