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박수향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은 야외 설치 운동기구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실제 관내 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에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 근거나 안전 규정 등을 담은 조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부터 유지관리, 철거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관리 주체 명확화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 ▲안내문 게시와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의무화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 관리 부서는 기구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보수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설치된 위치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던 야외운동기구를 체육시설 주관 부서로 지정, 설치 장소 선정-안전 기준-정기 점검 및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관리 부서가 명확해진 만큼 노후나 고장에 대한 주민 신고 체계도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이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좀 더 유용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삼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