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초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입안 제안 '불수용' 통보

 

대한뉴스(KOREANEWS) 박수향 기자 | 원주시는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77번지 일원에 의료폐기물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외 1) 결정(변경) 주민 입안 제안에 대하여, 9월 23일 최종 ‘불수용’ 통보했다.

 

앞서, ㈜미래산업은 지난 3월 26일 원주시에 주민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시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이어 지난 9월 10일 원주 도시계획시설(의료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 여부 판단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부결(불수용)로 최종 의결했다.

 

불수용 사유는 ▲사업계획의 입지 및 규모 기준과 사업제안자의 사업 시행 능력 등이 관련 법령과 지침 기준에 부적합 ▲수질·대기 오염과 악취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초 사실조사와 조치계획이 미흡 ▲상수원 보호구역과 공군부대, 학교 및 집단 거주시설 등과 인접 ▲84톤 규모의 소각계획 용량이 원주시에서 필요한 용량(3.7톤)을 과도하게 초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