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토지·주택 34억 5000만원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산청군은 토지․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4만 36건, 34억 5000만원이며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약 6400만원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1/2씩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