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송림공원, 소매점·불법건축물 철거 후 온전히 군민 품으로

송림~하동공원~하동읍 시가지 연결…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된 철거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하동군은 송림공원 내 소매점을 철거하고 보행자 중심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림공원은 하동군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안식처이자 하동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상징적인 장소로,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된 중요한 유산이다.

 

송림공원 소매점은 2009년 신축된 이후 입찰공고를 통해 사용허가자를 선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올해 5월 초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소매점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하여 하동공원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소매점 불법점유자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불법건축물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 중이어서 하동군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앞서 2021년 사용 갱신 허가로 3년 연장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6일로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됐다.

 

사용허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매점 임대 기간 만료 이전부터 송림공원 공원화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 불가를 3회에 걸쳐 통보하여 충분한 이전 기간을 보장했다.

 

그러나 사용허가자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용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소매점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하동군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계고장을 통보하고 하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속한 소매점 반환을 위해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허가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에 명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에 하동군은 행정심판 청구자와 실제 소매점 운영자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용허가자는 소매점의 실운영자가 아닌 그의 아들로 파악하고 있어 실제 운영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2012년에 하동군이 증축한 물품보관 창고는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이 됐으며, 이후 소매점 사용허가 내역에서 창고를 제외하고 철거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실제 운영자(정 모 씨)는 창고에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개인 주택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운영자(정 모 씨)는 차량 홍보물 및 간판 등을 이용해 군수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군정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하동군은 송림공원에서 하동공원, 하동읍 시가지를 연결하는 보행녹지공간 네트워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 중이다.

 

송림공원 소매점 철거 후에는 송림공원~육교~하동공원~하동읍 시가지를 연결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리모델링과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탈바꿈시켜 하동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획된 보행녹지공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송림공원 소매점 철거가 불가피하며, 불법건축물은 철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하동군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백사청송의 아름다운 송림공원을 온전히 하동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