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 교육’ 실시

밀폐공간인 맨홀 작업의 위험성과 사전 조치 중요성 인식 시켜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는 28일 성산구청 소회의실에서 하수도 시설물 관련 공사 시공업체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수도 맨홀 인명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공사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교육내용으로는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하수도 관련 사고 언론보도 공유 ▲하수도 작업 사고 유형 설명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조치 및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설명했다.

 

또한, 하수도 맨홀 질식·추락·솟구침·꺼짐 사고 발생의 문제점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방안 등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철 창원하수센터장은 “하수관 내 유기물 부패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 및 산소결핍 등으로 밀폐공간인 맨홀 작업의 위험성과 사전 조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여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