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고성군 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9월 2일부터 시작하여 9월 2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391필지의 토지이다.

 

지가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지가는 10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