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입니다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고성군은 9월 2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1만 1천 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대상자는 기본세액(5 부터 20만 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이며 아직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한 세대주는 읍면 사무소나 군청에 연락하여 납부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가산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또는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