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안내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세율(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시는 신고세목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시청 세무과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가상계좌·위택스·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