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8월분 주민세 12만여건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12만 3461건 33억 7800만 원 부과, 납부서 발송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익산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12만 3461건, 33억 7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0만 8356건, 11억 9000만 원이고 사업소분은 1만 5105건, 21억 8,800만 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외국인도 납세의무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익산시는 사업소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달 330㎡ 초과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발송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르면 위택스,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두련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개발,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고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