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양산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4만건 14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2만건 32억원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발송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주 당 납부할 금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이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난 해에 이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한다.

 

납세자들은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르면 시청·웅상출장소·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이용수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세무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모든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