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자동차 소유 외국인 대상 투트랙(사전예방+체납징수) 전략 추진

 

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인 대상으로 자동차 의무사항(검사, 보험) 집중 홍보와 체납 과태료 징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사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가산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을 알지 못하여 체납이 발생한 사례가 많으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사전예방을 위해 창원시 내 외국인 지원센터(7개소)와 연계하여 자동차 의무사항안내 광고지(한글·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배부하고, 지원센터 홈페이지와 SNS에 13개국 언어로 번역 개시하여 외국인 맞춤형으로 홍보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밀집 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참여 행사장 등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체납의 징수를 위해 과태료 대상자의 자동차, 예금, 급여, 외국인전용보험금 압류 및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제한 요청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맞춤형 전략으로 외국인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동차 검사·보험가입 등 차량 운행에 최소한의 의무를 지킴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