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이수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함평군의회와 지난 23일 함평군의회 의장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의회와 함평군의회는 지난 2023년 상호 간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체계 유지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기부문화 확산 홍보활동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릴레이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영광군과 함평군이 상호 협력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쓸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모습을 매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