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2024년 7월 19일, 김해시의회 이철훈 시의원(상동면‧대동면‧삼안동‧불암동)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문해 대동면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동면의 풍력발전 사업은 2023년 5월 19일 ㈜김해풍력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 허가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전기사업(풍력발전) 허가를 심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김해시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반영해 주민수용성 문제로 심의가 보류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2024년 6월 13일 ㈜김해풍력발전은 주민수용성 문제가 일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 허가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동면 발전협의회 회장과 주민차지위원회 회장은 ㈜김해풍력발전이 식사 등 향응 제공으로 5,300여명의 대동면 주민 중 극히 일부인 35매의 동의서를 받은 것이 전부이지만, 마치 대동면 주민 전체가 동의한 것처럼 과장되게 서류를 꾸몄으며, 대동면의 발전협의회 및 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지원방안까지 협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해풍력발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24년 7월 3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이철훈 시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 7월 26일 예정된 전기심의위원회 심의회를 대비해 ⯅김해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서명한 풍력발전 사업 반대의견서 ⯅김해시 중부경찰서에 ㈜김해풍력발전을 고발한 고발장 ⯅기타 주민 반대활동 자료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원 외 24명 전원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