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김해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이뤄지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7.22부터 8.26)와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8.27부터 10.15)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메뉴에서 본인인증과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후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배준용 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로 정확성과 신뢰도가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