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김영준 기자 | 거제시는 (국토부)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전·월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시행 중인 사업은 위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의 전액을, 이외는 90%까지 환급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이 ▷청년(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해당된다. 접수 방법은 거제시 건축과 방문 접수와 경남바로서비스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 되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