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백승원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사업장 5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특수가연물이란 면화류, 나무껍질, 대팻밥, 합성수지류 등 여러 가연성 물질이며 화재 시 불길이 급격히 번지고 유독가스를 배출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이번 안전지도는 특수가연물 관련 법령과 특성, 품명,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저장·취급 기준 교육, 화재 경각심 고취, 관계자 및 근로자(이주 노동자 등) 대상으로 화재 초기 대응, 화재 대피 요령 등을 포함하여 실시된다.
남양주소방서는 이번 지도를 통해 사업장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창근 서장은 “특수가연물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관계자들의 경각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지도와 교육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