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선승완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일 제283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순 의원은 “시군구는 이미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등 과도함 감사로 행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시‧도의회 감사까지 더해지면 행정령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져,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가 비전에 역행하고, 중앙집권적 구조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개정령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