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정창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제주 썬호텔에서‘지방자치의 이념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를 주제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도, 제주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과 제주의 분권 모델 개선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의 의미 및 법·제도적 과제 논의를 위하여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준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송원대학교 김남욱 교수가‘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지방자치 이념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남욱 교수는“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구조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현행과 같이 제주특별법에서 단층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민이 자기 결정권에 의해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하므로 제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민 박사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제주의 특수성과 변화된 시대․여건에 맞게 광역과 기초 사무, 기능을 재편해 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서 주민에게 돌아갔던 혜택은 유지하고 불편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해 주민의 편의 증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동건 배재대학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유지는 이익형량의 문제로, 2006년과는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이익이 더 커졌다”면서“제주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립은 특별자치도로서의 장점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존재가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는 “행정체제의 개편 문제는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이며,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는 이를 제도화하는 법률의 규범적 정당성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원리는 민주주의와 공익성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의 인정은 특별자치도의 존립 근거인 바, 특별자치도 지위에서 이미 특례의 가능성 및 허용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구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는 연방제 수준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폐지는 아무리 보완적 수단을 도입했다고 할지라도 자치분권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렵다”라며 “제주는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해야 하며, 보충성의 원칙 및 전권한성의 원칙에 입각해 자치권을 보장받아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지역관구(Regierungsbezirkz. 현, 행정도, 행정구 등으로 번역)는 제주도 행정시와 같이 의회가 없고 단체장도 주민의 선거로 구성되지 않아 행정을 대신하여 행사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제도 의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다”면서“지방자치단체의 본질로 돌아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주성의 문제와 더불어 평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난 1년간 도민 경청회, 전문가 토론회, 숙의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의 뜻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면서“2006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은 단층제가 전제가 아니었으며 제주형 사무배분과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로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 20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발전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박사는“2005년 제주가 행정체제모형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시군 폐지라는 단일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닌 혁신안(시군폐지)와 점진안(시군유지) 두 가지 안이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전제된 것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다”면서 “제주특별법 개정, 지방자치법의 명시적 규정,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은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실행의 문제로 전환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존치시켜야 헌법적 의미가 구현될 수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결정해 실현할 수 있는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이념이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철 단장은 “오늘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편의 증진,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분권 선도 모델 구축을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