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윤광범 기자 | 하남시는 ‘경기도 공고 제2024-2518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16.599㎢가 2024년 12월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경기도에서 2021년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지정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내 녹지지역이다.
2024년 12월 10일 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일 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세부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