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 금연구역 확대 위한 조례 개정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 발의 금연구역 확대 조례 의결

 

대한뉴스(KOREANEWS) 유선호 기자 | 부산 강서구의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김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 지역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와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의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금연구역 확대로 일부 흡연자들이 공동주택과 회사 건물 주변 공개공지에 몰리면서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해졌다. 기존에는 사유지 특성상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김정용 의원은 “그동안 공개공지나 건물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산 최초로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동시에 제도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요건을 비롯한 상세한 시행 절차는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