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 제주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위원 모집, 18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

 

대한뉴스(KOREANEWS) 정창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8개 읍면동에서 지역사회의 자치 활동을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6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교육 4시간 이상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각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따라 25~50명의 위원을 선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각 읍면동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원 선발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 각각 50%씩 진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 각 읍면동에 구성된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선정된다.

 

공개모집은 자격을 갖춘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천모집은 위원선정위원회가 결정한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진행된다.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기구로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여러 숙의 과정과 주민총회를 거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 사회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의 중요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