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백승원 기자 | 동두천시는 27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기초연금법’등 각 개별 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이에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연금 등 복지 급여 수급자 약 2,000가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90여 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 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가 소득 인정액 변동으로 인해 기준선이 더 낮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수급자에게 안내하거나 담당자가 직권 신청해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점차 늘어나는 복지 급여 대상자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