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위험천만 법규위반 이륜차 합동 단속

 

대한뉴스(KOREANEWS) 정창완 기자 | 서귀포시는 추석을 앞두고 11일 중문동사거리 등 관내 민원발생 주요 지점에서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이륜차 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져 감에 따라, 이번 지도·단속은 각종 이륜차 안전기준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위주로 엄정하게 진행됐다.

 

시 교통행정과·기후환경과·중문동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은 18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미등록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교통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배기소음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는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5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3건, 등록번호판 위반(봉인 미부착)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9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륜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며, 불법 개조 이륜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중심의 이륜차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