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4년 주민세 부과...22,379건 6억2천8백만원

 

대한뉴스(KOREANEWS) 선승완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4년도 주민세 22,379건, 6억 2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업소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는 ARS 전화납부,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고지서, 거래 은행 홈페이지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9월 2일이 지나면 주민세 개인분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