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대한뉴스(KOREANEWS) 선승완 기자 | 보은군은 오는 9월 2일까지 2024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과 보은군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의무자는 송달받은 고지서를 통해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보은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세무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