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대한뉴스(KOREANEWS) 윤반석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을 17만 3천226건, 43억 9천만 원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7월 1일 기준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및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자동 응답 서비스,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금융 앱,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1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