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굉음 유발 등 이륜차 불법행위 관계기관 합동단속

 

대한뉴스(KOREANEWS) 윤반석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6월 7일과 10일, 2회에 걸쳐 계산3동 계산새로 인근에서 계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행위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륜차 소음기준 초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등(LED 등화류 무단 설치, 번호등 점등 불량, 조향장치 무단 변경), 급발진, 급가속,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경음기 울림,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이다.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은 계양구 관내 주요 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도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