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죄 핵심, 포고령1호 국회 활동금지,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기관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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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은 윤석열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하여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후에 속개된 인청특위 질의에서 김 의원은 12.3 계엄의 헌법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 반대해도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아느냐”고 후보자에 물었다. 마 후보자는 예전에도 그러했다고 분명히 답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헌헌법에는 계엄권과 해엄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는데, 1963년 5‧16헌법에서 의결권을 심의권으로 축소, 격하시킨 것을 87년 개헌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상계엄권한에 5‧16헌법이 존치 하는 맹점을 짚었다.
이어진 보충질의 시간에 김 의원은 “비상계엄권에는 선포와 해제 모두 국회의 사전의결을 두고, 해제 의결 시에는 즉각 계엄이 해제되도록 해야한다.”고 했고, 마 후보자는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대통령의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권한대행으로 부통령인 상원의장, 그 다음으로 하원의장인 선출직에서 한다.”라고 김 의원이 견해를 묻자 마 후보자는“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비상한 상황에 국회에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질의 서두에서 12.3 계엄은 세계 10위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사회적 자산을 흔들어버린 사건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하느냐가 그 사회적 자산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 의미를 되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