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파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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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는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 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 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농관원은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변경 등록은 콜센터(1644-8778), 온라인(agrix.go.kr),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농관원은 정기 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 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25년 경작신고서 제출부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 등록이 가능하도록할 예정이며, 정기 변경 신고 운영 대상을 하계작물인 벼·고추, 추계작물인 무·배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월 3일에는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 정착을 위해 관산농협에서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을 추진했다.
김철희 농관원 장흥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신속한 변경 처리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변경 등록이 필수이므로 재배 품목 변경 등 본인이 농업경영정보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