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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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혁신도시 (가칭)혁신초중 신설 통학안전대책 마련 보고, 적정 승인
충북교육청, (가칭)혁신초‧중 신설 통학대책 마련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대한뉴스(KOREANEWS)] 충청북도교육청은 5일,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내 (가칭)혁신초중 신설 사업의 조건부 부대의견 이행 대책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적정한 것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가칭)혁신초중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학안전대책 마련 및 보고 후 추진'이라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종합적인 통학안전대책으로 ▲본성지구에서 신돈교차로까지의 도로 확‧포장 및 보차도 분리, 보행자 방호울타리, 자전거 도로 설치 ▲신돈교차로 하부통로 보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및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마련하여,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가칭)혁신초‧중학교는 충북혁신도시 및 인근 개발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내 14,468.9㎡부지에 42학급(유 3, 초 18, 중 18, 특수 3), 학생 993명(유 57, 초 450, 중 486)의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614억원으로, ▲2025년 2월 설계공모 ▲2026년 4월 착공 ▲2028년 준공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가칭)혁신초중 신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충북혁신도시 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특히, 이번 통학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의회 및 국토교통부, 진천군, 음성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청은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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