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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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신학기 학원 광고 위반 사항 단속 실시
대전교육청
[대한뉴스(KOREANEWS)]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원 및 교습소 광고 시 교습비 등 필수 표시사항 미표시, 과대·거짓광고, 선행학습유도 문구 등의 광고표시 사항 위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 등에 주의해야 하며, 강사진의 경력 및 학력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 과대·거짓광고(최고, 최대, 유일, 최상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문구) 역시 광고 표시사항 위반이므로 사실만을 광고하여야 한다.

한편,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교습소의 광고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2022년 3건, 2023년 11건, 2024년 48건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광고를 제작하기 전 반드시 광고 표시 규정을 숙지하고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일반인도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학원서비스를 이용해 광고 표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게시물, 전단지 등 광고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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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이 정도면 괜찮겠지?’학원·교습소 광고 표시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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