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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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KORE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①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및 ②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③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4.5개월)와 과태료(75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④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①㈜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통해 소비자가 2022. 1월부터 2024.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하여 환급했다.

②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23.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2023.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는 등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

③아울러 ㈜한국은거래소는 2023. 11월부터 2024. 3월 기간 중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④한편, ㈜한국은거래소는 2023. 6월부터 2024. 5월 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했으며, ㈜한국은거래소의 대표 김○○은 회사를 대표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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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은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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