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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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8일까지 거주지 내 구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대한뉴스(KOREANEWS)] 용인특례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살고 있는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51세~70세)의 홀수년생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대상자는 18일까지 거주지의 구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용인강남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비용은 90%를 보조받아 자부담 2만 2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검사 내용은 근골격계,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농약중독 등 5개 영역의 10개 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 교육을 포함한 전문의 상담이 함께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작업성 질환 발병율이 높아 미리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대상이 되는 여성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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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성농업인에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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