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8일까지 거주지 내 구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대한뉴스(KOREANEWS)] 용인특례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살고 있는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51세~70세)의 홀수년생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대상자는 18일까지 거주지의 구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용인강남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비용은 90%를 보조받아 자부담 2만 2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검사 내용은 근골격계,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농약중독 등 5개 영역의 10개 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 교육을 포함한 전문의 상담이 함께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작업성 질환 발병율이 높아 미리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대상이 되는 여성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살고 있는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51세~70세)의 홀수년생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대상자는 18일까지 거주지의 구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용인강남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비용은 90%를 보조받아 자부담 2만 2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검사 내용은 근골격계,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농약중독 등 5개 영역의 10개 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 교육을 포함한 전문의 상담이 함께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작업성 질환 발병율이 높아 미리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대상이 되는 여성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