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계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
[대한뉴스(KOREANEWS)] 울진군은 2025년 1월 1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농·산업기계 전문교육관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은 인원제한 없이 사전 접수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비상시 운영되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은 선착순 모집한 대상자부터 상시 운영한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은 트랙터, 관리기 등 2개 과정으로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모집하여 운영되며, 기본적인 기계 원리와 작동방법 등을 습득 함으로써 기계 조작 기술을 향상시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굴착기, 지게차 교육은 기초과정➩심화과정➩면허취득과정 순서로 운영된다.
기초 및 심화과정은 총 2일간 이론 2시간, 실습 10시간이며, 면허취득과정은 3일 동안 1일차 이론6시간, 2일차 실습3시간, 3일차 실습3시간 순으로 이루어진다.
금년도 교육시기는 굴착기 1월∙3월∙5월∙9월∙11월 매월 32명, 지게차는 2월∙4월∙7월∙10월 4개월간 매월 16명씩 모집하고, 교육신청 방법은 울진군청알리미를 통한 전화 접수 및 방문접수로써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단, 상기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금년도 농·산업기계 전문교육을 통해서 울진군민 면허취득 시간절약과, 안전하고 올바른 농‧산업기계 사용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은 인원제한 없이 사전 접수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비상시 운영되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은 선착순 모집한 대상자부터 상시 운영한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은 트랙터, 관리기 등 2개 과정으로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모집하여 운영되며, 기본적인 기계 원리와 작동방법 등을 습득 함으로써 기계 조작 기술을 향상시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굴착기, 지게차 교육은 기초과정➩심화과정➩면허취득과정 순서로 운영된다.
기초 및 심화과정은 총 2일간 이론 2시간, 실습 10시간이며, 면허취득과정은 3일 동안 1일차 이론6시간, 2일차 실습3시간, 3일차 실습3시간 순으로 이루어진다.
금년도 교육시기는 굴착기 1월∙3월∙5월∙9월∙11월 매월 32명, 지게차는 2월∙4월∙7월∙10월 4개월간 매월 16명씩 모집하고, 교육신청 방법은 울진군청알리미를 통한 전화 접수 및 방문접수로써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단, 상기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금년도 농·산업기계 전문교육을 통해서 울진군민 면허취득 시간절약과, 안전하고 올바른 농‧산업기계 사용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