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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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의사일정(안) 협의 등
울산시의회
[대한뉴스(KOREANEWS)]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2월 12일부터 25일 까지 14일간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2월 12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과 교육감의 2025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은 2025년 1월 16일 권순용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국정안정과 삼권분리, 헌법 질서의 복원을 천명하며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및 전자투표를 거쳐 원안가결했다.

한편, 제253회 임시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19건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위원회) 제출 14건,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 제출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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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2월 12일부터 제25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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