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신청 2.3.~2.28. 대면신청 3.4.~4.30.
[대한뉴스(KOREANEWS)] 청도군은 지난 3일부터 4월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대면 간편 기간인 지난 3일에서 2월28일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상향 조정되고 소농직불금은 기존의 13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신청유형을 면적에서 소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대면 신청 기간인 3월에서 4월중 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해야 하며, 특히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농지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직불금 대상 농업인께서는 신청기한 내 꼭 신청하시고, 준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대면 간편 기간인 지난 3일에서 2월28일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상향 조정되고 소농직불금은 기존의 13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신청유형을 면적에서 소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대면 신청 기간인 3월에서 4월중 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해야 하며, 특히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농지전용‧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직불금 대상 농업인께서는 신청기한 내 꼭 신청하시고, 준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