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대한뉴스(KOREANEWS)] 익산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축산 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연간 1,000여점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부숙도 검사 신청자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2㎏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분석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과 가축분뇨분석실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축산 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연간 1,000여점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부숙도 검사 신청자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2㎏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분석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과 가축분뇨분석실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