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대구 북구청은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이사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하는“행복 Dream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행복 Dream 이사비 지원사업』은 북구청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약사업인 “행복북구희망은행”의 신규 후원사업으로, 2천만원 규모로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올해 2월부터 후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이사비 마련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자격을 가진 독거세대이며, 2025년 2월 1일 이후 북구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로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상자, 사용대차·전대차 가구, 타 부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1인 금융재산 기준 9,588천원 이상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이번 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은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행복 Dream 이사비 지원사업』은 북구청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약사업인 “행복북구희망은행”의 신규 후원사업으로, 2천만원 규모로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올해 2월부터 후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이사비 마련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자격을 가진 독거세대이며, 2025년 2월 1일 이후 북구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로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상자, 사용대차·전대차 가구, 타 부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1인 금융재산 기준 9,588천원 이상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이번 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은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