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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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대한뉴스(KOREANEWS)] 울산시 울주군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장애인이 보조기구 구입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로 정한 내구연한 내에 지원받은 장애인 보조기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과 초본 또는 등본을 지참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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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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