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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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수거보상금 지급
양구군청
[대한뉴스(KOREANEWS)] 양구군은 산불예방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거기간은 영농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되면 발생하는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농폐비닐은 흙과 식물 잔재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어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배출량이 5톤 이상이 되면 민간수거사업자가 이를 수거해간다.

또한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류만을 마대나 톤백 등에 모아 구분하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하면 된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참여하는 관내 마을회, 부녀회 등 단체는 수집전표를 발행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폐비닐이 등급에 따라 kg당 100~150원이며, 폐농약용기류는 kg당 1220원, 폐농약봉지류는 kg당 1870원이다.

양구군은 현재 32개소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1063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1억 6000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통해 농촌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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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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