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수거보상금 지급
[대한뉴스(KOREANEWS)] 양구군은 산불예방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거기간은 영농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되면 발생하는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농폐비닐은 흙과 식물 잔재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어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배출량이 5톤 이상이 되면 민간수거사업자가 이를 수거해간다.
또한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류만을 마대나 톤백 등에 모아 구분하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하면 된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참여하는 관내 마을회, 부녀회 등 단체는 수집전표를 발행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폐비닐이 등급에 따라 kg당 100~150원이며, 폐농약용기류는 kg당 1220원, 폐농약봉지류는 kg당 1870원이다.
양구군은 현재 32개소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1063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1억 6000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통해 농촌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수거기간은 영농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되면 발생하는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농폐비닐은 흙과 식물 잔재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어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배출량이 5톤 이상이 되면 민간수거사업자가 이를 수거해간다.
또한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류만을 마대나 톤백 등에 모아 구분하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하면 된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참여하는 관내 마을회, 부녀회 등 단체는 수집전표를 발행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폐비닐이 등급에 따라 kg당 100~150원이며, 폐농약용기류는 kg당 1220원, 폐농약봉지류는 kg당 1870원이다.
양구군은 현재 32개소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1063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1억 6000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통해 농촌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