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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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집합시설 등 800여 개소, 소독 시행 당부
충주시청
[대한뉴스(KOREANEWS)] 충주시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의 정기 소독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있다.

정기 소독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숙박업소(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학교, 집단급식소 등 총 800여 개소의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소독을 완료한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독을 시행한 업체는 소독 실적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 보건소는 의무 대상 시설의 신규업소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해당 시설들이 법정 횟수에 맞춰 방역소독을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 점검을 통해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시설 운영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방역소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의 정기적인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 운영자들은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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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 시설 철저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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