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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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차량의 31.3%가 연납, 1인당 약 1.3만 원 자동차세 절세 혜택 받아
충주시청
[대한뉴스(KOREANEWS)] 충주시가 2025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용한 결과, 총 39,478대의 차량이 연납을 통해 90억 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충주시 전체 등록 차량 126,190대의 31.3%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1인당 약 1.3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에도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자동차세의 3.8%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충주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충주시 자주재원의 중요한 부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귀중한 재원이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1년 치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은 3월 연납 기간을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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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세 연납 90억 원 납부...3월 추가 신청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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