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충남 서산시가 불공정한 건설관행을 개선하고 건실한 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여부 실태를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월까지 결산재무제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1차로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이 공개된다.
김혜송 서산시 건설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월까지 결산재무제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1차로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이 공개된다.
김혜송 서산시 건설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의 건전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