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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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최대 20만 원 지원, 3일부터 선착순 접수
아산시청
[대한뉴스(KOREANEWS)] 아산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안전 보행기 100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자(등급 외 a, b)이거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거동이 불편함을 증명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1인 1대,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그 외 대상자는 85%를 지원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와 타 법령 지원을 포함해 5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3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안전 보행기 지원을 통해 거동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23년부터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성인용 안전 보행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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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거동 불편 어르신 안전 보행기 10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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