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음성군은 이달 18일까지 ‘2025년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자금 지원을 통한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융자 지원사업으로, 음성군 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 사업은 3년 거치 5년 상환 연 1.0% 이율로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 융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시설 및 생산기반 확충 자금’은 농어업인 기준 1억원에서 3억원,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기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동일하게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융자지원 신청액이 늘어났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융자 지원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최근 대설 피해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농어업인들이 빨리 이번 대설 복구 작업을 끝마쳐 농업재해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고 영농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이는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자금 지원을 통한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융자 지원사업으로, 음성군 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 사업은 3년 거치 5년 상환 연 1.0% 이율로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 융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시설 및 생산기반 확충 자금’은 농어업인 기준 1억원에서 3억원,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기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동일하게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융자지원 신청액이 늘어났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융자 지원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최근 대설 피해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농어업인들이 빨리 이번 대설 복구 작업을 끝마쳐 농업재해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고 영농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