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KOREANEWS)] 서귀포시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을 2월 1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의 폐차 보조금과 신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002백만원(국비 50%, 도비 50%)으로, 2023년도부터 서귀포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5등급 모든차량으로 확대, (지원율 상향) 5등급 차량 폐차보조금 지원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성능검사비용 지원) 차량 1대 당 차량성능검사비용 14천원 지원이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 1,214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2,378백만원을 지급했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대상 차량이 확대된만큼 노후자동차를 폐차할 의향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의 폐차 보조금과 신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002백만원(국비 50%, 도비 50%)으로, 2023년도부터 서귀포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5등급 모든차량으로 확대, (지원율 상향) 5등급 차량 폐차보조금 지원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성능검사비용 지원) 차량 1대 당 차량성능검사비용 14천원 지원이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 1,214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2,378백만원을 지급했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대상 차량이 확대된만큼 노후자동차를 폐차할 의향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